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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115553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65,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연 12% 의 지연 손해금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이 적용되므로,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17.( 피고의 불법행위 일 이후이다 )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지연 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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