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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6.20 2018가단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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