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6.20 2018가단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