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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9가합52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2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0원, 원고 D에게 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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