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9가합52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2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0원, 원고 D에게 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2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6,000,000원, 원고 D에게 9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