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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221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43,41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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