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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19고합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기여과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 및 매입실적을 부풀리면 다른 업체와의 거래나 용역 입찰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공기여과기 제조업체인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8,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3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2,4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4,621,3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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