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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10. 3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유소에서 F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1,427,272,727원인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3.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너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1,818,18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2,109,363,63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536,636,366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주유소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G에너지 및 H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Ⅲ. 판단

1.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F주유소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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