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3. 서울 중구 D, 4층 4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케이엔내일유통으로부터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케이엔내일유통으로부터 금 스크랩 공급가액 57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74,1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6. 3.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상일금속 주식회사에 금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일금속 주식회사에 금 스크랩 공급가액 74,517,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293,037,06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34,567,227,06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주식회사 케이엔내일유통, 주식회사 C)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