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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1 2018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B 주식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 B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B 주식회사가 C(주) 등과 입찰 담합을 하는 과정에서 담합 업체들끼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B 주식회사가 C(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40,564,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26,623,5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선 전람 전기기기 통신기재 및 철재철선의 제조판매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A이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26,623,5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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