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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억 9,0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함께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830,310,1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또는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90,311,1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2. 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3.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53,818,1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9. 1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로부터 4,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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