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25 2020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시흥시 B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C의 대표자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목적 등으로 실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52,564,99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27,460,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29.경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817,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432,6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급가액 16,683,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