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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81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및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1-7에 있는 일신물류 보세창고에서, 중국 석동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화동명주호를 이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구입한 위조 프라다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위조상품 합계 893점 진정상품 시가 944,464,686원 상당을 반입하여 ‘프라다에스ㆍ에이’사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PRADA' 상표권 등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채 중국 석동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화동명주호를 이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구입한 위조 프라다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물품 합계 490점 시가 16,180,45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화물관리검사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관증

1. 밀수신고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7), 조사보고(범칙물품 확인 등) 및 첨부서류(순번 19 내지 24)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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