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짜 상표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의류 날염업자, 피고인 C는 의류 봉제업자이다.
피고인
A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상표 부착 등 날염공정을 맡겨 반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봉제업체에 전달하여 봉제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한 후 남대문 노점상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2020. 2. 7.경까지 불상지에서 날염공장을 운영하는 B에게 상표 부착 등 날염공정을 맡겨 'D' 등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반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전달하여 봉제 작업을 거쳐 'D' 등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는 등 상표권자인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등록한 'D'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547점, 상표권자인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상표등록한 'I'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934점, 상표권자인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K로 상표등록한 'L' 상표가 부착된 의류 850점, 상표권자인 'M'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N로 상표등록한 'O'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 2633점 등 39회에 걸쳐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4,964점(정품시가 308,112,000원)을 제조하여 남대문 노점상이나 아파트 단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