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가방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소매업자들에게 소위 짝퉁 가방을 판매하는 사람(속칭 ‘대두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ㆍ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G’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하고, 2015. 5. 26.경 위 ’G‘ 매장에서 위 ‘LOUIS VUITTON'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00점, ‘프라다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PRADA’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1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CHANEL'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31점,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ERMES'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2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GUCCI'의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회현동 자유핸드백 상가와 그 일대 가방 도ㆍ소매업자들에게 소위 짝퉁 가방을 공급하는 사람(속칭 ‘나까마’)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ㆍ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G’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GUCC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