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 교통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6. 6. 25.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약 1 달 만에 위 무면허 운전에 사용하였던
C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 예전에 무면허 및 음주로 단속된 적이 있다.
한 번만 봐 달라. 이번에 무면허로 적발되면 실형을 산다.
”라고 말하는 등 더 이상 선처 받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거듭 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4. 8. 8. 정신 지체 3 급의 어머니 명의로 장애인용 LPG 차량을 등록 하여 장기간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2013. 3. 24. 이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 만도 6회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