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52
사전자기록등위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인 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