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5. 8. 13.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한편으로 2016. 8. 15. 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및 복권을 받아 운전면허의 재취득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5회의 전과가 있고, 2010년 이후에 만도 3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중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10. 10. 6. 선고 받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는 무면허 운전 도중 인신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2013. 3. 26.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 13.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