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6.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풍로 82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재덕동에 있는 ㈜ 케이 에스엠을 경유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다 호리에 있는 ‘ 세상에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정동 산 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음주 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을 염려 하여 지인인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0: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는데, 이번에 적발되면 힘들 것 같다, 대신 이번 한 번만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한 번만 살려 달라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6. 2. 18. 14:20 경 창원 서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2. 10:5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