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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26 2013나4530
물품등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가초사실 대한예수교장로회 L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M교단(이하 ‘장로회’라 한다)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 속한 노회로서, 그 산하의 지교회를 관할감독치리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원고

교회는 ‘N교회’를 모태로 하여 1925년 가을경 A교회로 개칭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 개신교회로서, C이 2004. 5. 5.경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시무하여 왔다.

O 등 원고 교회의 시무장로 7명은 2010. 3. 16. C을 구제비 명목으로 약 130,000,000원을 사용하고 사용내역 소명거부, 정통기독교가 인정할 수 없는 이단사상 교육,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당회록 위조행사 등 12가지 죄목으로 당시 원고 교회의 소속 노회이던 이 사건 노회에 고소하였다.

이 사건 노회 재판국은 2010. 4. 9. 위 고소내용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죄목을 사실로 인정하여 C에게 목사직 면직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을 내렸고, 이 사건 노회는 2010. 4. 23. 피고를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가가 피고가 사임함에 따라 2011. 12. 20. 그 후임으로 P을, 2014. 10.경에는 Q를 각 파송하였다.

C은 2010. 4. 16. 이 사건 면직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총회에 상소하였고,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은 2010. 8. 5. ‘이 사건 면직판결을 파기하고 C의 원고 교회 위임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의 예심판결(이하 ‘이 사건 예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와 위 O 등은 이 사건 면직판결 이후 2010. 6. 7.경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684호로 출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8. 6.경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뒤 원고 교회의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가져갔고, 그 무렵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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