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에 기재된 ‘ 특수 절도’ 는 오기로 보인다( 추가 증거기록 제 159~162 쪽)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에는 ‘ 절도죄’ 가 누락되어 있다( 추가 증거기록 제 153~155 쪽). 징역 2월을, 200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6.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1년을, 2013.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 13. 14: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렌트카에서 종업원 F로부터 같은 달 18.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승용차 대여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9. 경 승용차에 부착된 차량 추적 장치를 제거하고 차량 대여 계약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를 정지시켜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계속 피고인이 승용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