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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7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1990.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1993.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6. 3.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0. 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12. 23:34 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 역 내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0. 00:12 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 천역 내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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