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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367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대전 동구에 있는 동구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국적인 B과 혼인을 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B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동구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B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장결혼 알선브로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첨부)

1. 판결문 사본, 혼인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1. 각 개인별출입국조회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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