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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V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V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X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위장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경 베트남 국적의 ‘H’라는 여자를 통하여 G에게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G는 그 무렵 I에게 이를 전달하고, I는 위 부탁을 받은 후 재차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A은 위장 결혼의 상대방이 될 한국 남자인 피고인 V를 섭외하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X, I는 2010. 10. 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V와 X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V’, 아내란에 ‘X’, 증인란에 ‘Y, Z’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V와 X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X, I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X,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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