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피해자 D(당30세,남) 소유의 시흥시 E 원룸 공사 및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 대가로 위 건물을 매각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20억 1천만 원 상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격은 18억 5천만 원에 흥정되고 있어 그대로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이 받을 금액은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동안 건물 관리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목적으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 시흥시 F 소재 G에서, 피고인와 함께 위 원룸 건물 매매 및 관리의 위임을 받은 G 실장 H에게, 건물주 D의 위임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H을 통해 컴퓨터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E 301호”, 보증금 란에 “사천만(₩40,000,000)”,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145-1801, 주민번호 J, 성명 D”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위 H으로 하여금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실장 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부동산전세계약서, 확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