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고급형/보급형/일반형/파손형 가입신청서’, ‘폰세이프Ⅲ OK캐시백 제휴서비스’, ‘T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비롯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8부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비롯한 사문서 8부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V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1.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6.경 인천 남구 W 소재 엘지유플러스 X에서, 그곳 종업원인 Y에게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HA ***호’,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Y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6. 1. 2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7. 20:00경 인천 남동구 AA 소재 AB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C에게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의 고객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ZA ***호’, 신청/가입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