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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5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업무 방해죄 피고인은 피해 자의 가스 공급에 관한 업무 자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자들에 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 자의 가스 공급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 자가 가스 공급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가스 공급을 중단한 사실도 없다.

2) 재물 손괴죄 피고인은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가스 집하 장에 설치한 자물쇠를 제거한 것이다.

이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이고,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하여 가스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건조물 침입죄 이 사건 가스 집하 장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유시설인바, 피고인은 공유자 중 1명이므로 이 사건 가스 집하 장에 대하여 출입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 집하 장에 침입한 것을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와 액화 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해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9 세대에 액화 석유가스를 공급해 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2 책 중 1권 482 면)}, ② 피해자는 2015. 11. 7. 이 사건 가스 집하 장에 가스 충전을 한 사실, ③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 방해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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