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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4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2008. 5. 20. 경산시 E 아파트 건축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F과 액화 석유가스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4.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2009. 10. 24. 위 아파트를 일괄 매수한 G 과 위 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20 여 세대에 가스공급을 해 오면서 가스 집하 장을 적법하고 평온하게 점유해 오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위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 등을 변제 받지 못하여 가스 집하 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9. ~ 10. 경 위 아파트 11 세대를 경락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0. 경 위 가스 집하 장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가스 집하 장을 직접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파손하고 위 가스 집하 장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ㆍ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가스 집하 장에 다른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가스공급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액화 석유가스 시설물 설치 및 공급 계약서, 액화 석유가스 시설물 설치 및 공급계약 승계 계약서, 사진

1. 가스공급계약 해제 등 통보 관련의 건, 입주 안내 및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계약 체결 요청의 건, 충전 확인서,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 계약서

1. 납세사실 증명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가스공급세대 현황, 2015. 12. 가스 사용료청구의 건, 2015. 12. 관리비 부과 내역서, 관리비 입금계좌 내역, 가스공급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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