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고양시 일산 서구 D B 동 202호에서, 당시 수요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피고인은 2013. 10. 28. 경부터 위 D B 동 202호에 거주하는 수요자 E에게 액화가스를 공급해 오던 중 E가 위 B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 집안에 가스 냄새가 난다.
” 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가스 보일러 중간 밸브와 금속 호스 연결부의 너트가 완전하게 체결되지 않아 가스가 새고 있었으므로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누출을 차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수요자에게 가스 공급을 계속한 업무상 과실로 2015. 4. 5. 02:10 경 위 D B 동 202호 보일러실에서 누출된 가스가 불상의 화기로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함으로써 위 D B 동 전체 및 주차 차량 2대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31,886,585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재산 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