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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고단687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액화 석유가스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액화 석유가스 주문 접수, 배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내근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액화 석유가스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배달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배달직원으로서 내근직원으로부터 주문을 전달 받으면 액화 석유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용기를 고객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가스 배관에 연결해 주고 기존의 용기는 수거해 오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액화 석유가스 용기를 배달,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오 배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 가스 누출 및 그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회사 소속 직원들 로 하여금 고객이 주문한 장소로 액화 석유가스 용기를 정확히 배달하게 하는 한편, 고객이 액화 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도록 지시 ㆍ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C로서는 고객이 주문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배달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으로서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온 장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액화 석유가스 용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한 후에는 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되는지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 9. 10:09 경 E으로부터 “F 직원 숙소인데 가스를 배달해 달라. 주소는 정확히 모르고, 위치는 G 교회에서 직진하면 H 어린이집이 나오는데 그 맞은편 원룸 I 호( 주소는 ‘ 강릉시 J 건물, I 호’ 이고, 이하 ‘ 실 주문 원룸’ 이라 함) 이다.

” 라는 주문전화를 받고, 거래처인 F의 직원 숙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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