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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01 2017고합17
과실폭발물파열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백시 F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5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건물에는 취사를 위하여 1 층 외부에 보관된 액화 석유가스 용기 2통( 용량 20kg) 과 위 가스를 건물 내 세대별 가스레인지로 공급해 주는 가스 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가스 배관의 중간에는 액화 석유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퓨즈 콕( 중간 밸브) 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6. 이전 일자 불상 경 위 건물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33세) 가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404호 문 앞에 치워 놓자, 피해 자가 내 놓은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가 위 건물 4 층에 있는 창고에 놓아두었다.

액화 석유가 스는 누출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위와 같이 가스 배관시설에 연결된 가스레인지가 분리 철거된 경우 액화 석유가스 시설 사용자에게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 시설 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분리 철거로 노출된 가스 배관에서 액화 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마감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 시설 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 배관에 정상 적인 마감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 이외에 퓨즈 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물 404호를 임대할 당시 퓨즈 콕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한 사고원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퓨즈 콕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불상의 이유로 열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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