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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380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냉난방설비 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0:50 김천시 D 소재 피해자 E( 여, 29세) 의 집에서 수도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 누수 탐지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인화 ㆍ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진 액화 석유가스 (LPG )를 수도 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누수 탐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수 탐지를 위한 전용가스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폭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수 탐지를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통해 액화 석유가스를 주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 주입 전 집 내부의 수도 밸브를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의 잠겨 있지 않은 수도 밸브를 통해 액화 석유가스가 유출되어 불상의 원인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폭발성 물건인 액화 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 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완자료)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상해 부위 사진, 화재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진단 서 첨부, LPG 가스통 사진 첨부,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3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172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의 점), 형 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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