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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1. 화성 직업 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3:25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사람이 다쳤는데 얼굴에 찰과상이 있다.

” 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E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움켜잡거나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위 E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 위 소방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관련 형기 종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조건]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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