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8:3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05번 길 8 건양 대학교병원 네거리를 지나가던
C D119 안전 센타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차량이 처를 E 병원이 아닌 건양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전 북부 소방서 소속 소방 관인 피해자 F(38 세) 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낭 심을 5회 차는 등 폭행으로 소방관의 119 구급 후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긴급한 업무수행 중인 소방관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