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2:40 경 천안시 서 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북 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공무원인 지방 소방 교 E가 늦게 출동하여 응급 처치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여 손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폭행 피해 소방관 현장 출동 근무 일지 사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모친이 쓰러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