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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단1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4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 위 주점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바닥에 넘어져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응급 처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119 구급 대원들에게 “ 씹할 놈 아. 안 꺼지나, 씹할.” 이라고 욕설하면서 발길질을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 야, 이 씹할.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야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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