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30. 08:00 경 목포시 D 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이유 없이 불상의 물체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렉스 턴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7만 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손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행패를 부려 호송이 중단되자 2017. 9. 30. 08:35 경 목포시 하 당로 14 신안 꿈 동산아파트 2 단지 101 동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 및 구급 대원에게 “ 야 씹할 년 들아. 다 죽고 싶냐.
옷 벗겨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목포 소방서 소속 소방위 I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고 I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H이 “ 소방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왼쪽 손목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쳤으며, 같은 날 08:45 경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목포시 J에 있는 G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면서 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018 고단 36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