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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8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3: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119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소방관 E(42 세) 이 “ 어디가 아프냐,

병원에 데려 다 주겠다 ”며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에게 “119 여 이게, 아 난 또 112인 줄 알았네,

씨 발 이거 놓으라

고.” 하며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소방관의 119 구급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8. 11:46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인 피해자 H에게 술에 취한 선배의 병원 이송 관련하여 문제를 삼다가 피해자에게 “ 뭐를 시발, 좆 까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씨 발”, “ 그냥 가면 되지, 보호자가 가 자는데 씨 발”, “ 아니 뭐 씨 발 병원에서 돈 먹는 거 있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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