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8호증, 갑 제6호증의 1ㆍ2ㆍ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 1.경부터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2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4. 11. 17. 04:30경 위 호실 내부 바닥에 묻은 도료를 지우기 위해 시너로 바닥을 닦은 후 외출하였는바, 같은 날 05:10경 위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호실 및 같은 건물 103호가 전소되고 같은 건물 1층 복도, 현관, 2-3층 복도 및 계단 외벽 등이 불에 타고 그을리는 등으로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이화학과 감정관 D, E은 위 화재의 발화원인 등에 관하여 감정하였는바, 2014. 12. 1. 작성된 감정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검사
가. 화재현장 검사(2014. 11. 19. D, E). (생략)
나. ,
방 내부가 전소되어 베란다와 화장실 및 주방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며,
. 다. 방은, 중앙의 장판이 유실된 상태로서, 동 부위 연소 잔해물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인화성물질 성분은 검출되지 않으며, 방 내부의 TV와 전자레인지, 천장의 전등 전선 및 미상의 기기와 전선, 주방의 전기레인지와 베란다의 냉장고 등에서 발화와 연관지을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음. 라.
주방 주변의 전선과 화장실의 전등 전선 등에서는 발화와 연관지을 단락흔 등의 전기적 특이점 식별되지 않으며, 방의 분전반 전선(2.0mm )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2. 검토
가. ,
상기 장판 유실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나.
동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