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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23 2019가단105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3.초경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후 2018. 4. 14. 본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화재 발생 및 그 결과 1) 본건 부동산에 2019. 8. 2. 06:54경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7세대가 모두 전소되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가) 화재현장조서 및 수거된 감정물의 검사 (1) 욕조에서 수거한 모터 및 배선은 대부분의 가연물이 소실된 상태인데,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 (2) 전등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소훼변경된 상태로 기판은 검사가 불가능하며, 남아 있는 배선 잔해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 (3) 화재현장조사 당시 화장실의 전등 스위치는 ‘꺼짐’ 상태였다. 나) 감정의견 (1)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에는 현장의 연소 현상 및 전기적 특이점 식별 위치 등을 고려할 경우에 본건 부동산의 화장실 천장 내부에 설치된 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는 등 천장 부분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이다.

(2) 화장실 천장의 배선이 일부 소실유실되어 배선구조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전등이 심하게 소훼되어 검사를 할 수 없어, 어떤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단정은 어려운 상태이다.

3) 피고의 아내 E은 경찰 조사 당시 ‘본건 부동산의 화장실에 전기제품은 없고, 전등을 켜는 경우에 환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간다.’라고 진술하였다. 4) 포항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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