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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078438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F와 사이에 G H 차량 (2008. 4. 18. 제작되었는데,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제조사인 독일 I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F는 2017. 10. 24. 20:30 경 이 사건 아파트 J 동 지하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이를 운행한 적이 없었는데, 2017. 10. 25. 04:45 경 이 사건 차량 엔진 룸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주차장 내에 주차된 차량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소 손 및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다.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화 지점은 이 사건 차량 엔진 룸 주변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됨. - 발화원인은 ( 중략) 엔진 룸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및 전기 배선에서 기계적, 전기적 특이점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미 상의 점화원이 인근 가연물에 착화되어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발화원인( 점 화원, 최초 착화 원 등) 을 단정지을 수 없는 원인 미상의 화재 임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 감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량 엔진 룸 및 실내에 남아 있는 배선에서 단락 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과 트렁크의 연료 주입구 주변에 배선된 전선 일부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차량 연료 주입구 주변에서 최초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수사 상 인적 행위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될 경우, 연료 주입구 주변에 배선된 전선의 단락 흔 형성 과정에서 발현된 전기적 발열이나 불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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