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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00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5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12.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보험 목적물 위 아파트 건물 및 부속 건물과 가재도구로 하여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11년경부터 위 아파트 111동 1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방에 놓여 있던 김치냉장고(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의 제조사이다.

나. 화재 사고의 발생 2015. 2. 25. 05:26경 이 사건 건물 주방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냉장고 뒷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가재도구가 전소되고, 인접한 1202호, 1402호, 복도, 아파트 외벽에 그을음 및 소방수로 인한 수침 손해 등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화재 감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이 사건 냉장고 등에 대한 감식 결과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냉장고 내부의 연소 유실된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① 냉장고 주변에 있던 콘센트, 전원 코드 부분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로서 동 부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됨. ② 냉장고는 구성품이 일부 유실된 상태이고, 남아 있는 부분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며, 연소 유실된 부분에 대한 검사가 불가하여 냉장고의 발화원 관련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하기 어려운 상태임. ③ 그러나,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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