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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153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해외 가전제품 회사인 C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3층에서 태국전통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2017. 11. 24. 20:24경 원고 운영의 업소 탕비실 내부에 있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C사 빨래건조기(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 발화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연소 및 그을음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재감식 결과보고서(갑 제6호증) 감식소견: 현장은 상가건물 3층 마사지샵 내부 탕비실 건조기 가동 중에 내부에서 발화되어 내부 건조물 등 가연물에 착화 연소 확대되고, 건조기 감정결과 확인 가능한 전원선, 내부배선, 송풍모터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 식별되지 않고 히터 열선부분에서 발화와 관련된 특이점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건조기 내부 소훼상태가 심해 일부 조사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정물의 감정결과 그리고 참고인 및 최초 목격자 등을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갑 제5호증) 감정요약: 감정물로 제시된 건조기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음 안양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갑 제4호증) 화재원인 검토 방화 가능성: 연소촉진물질 등 방화 개연성 식별되지 않아 배제함 전기적 요인: 발화지점 부근의 전선 등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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