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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162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26. B와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3층 건물(다가구용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공제기간 2013. 6. 20.부터 2016. 6. 20.까지, 공제가입금액 420,000,000원으로 정한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2014. 1. 1.부터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호 이하 '102호'라고만 한다

)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4. 11. 17. 4:30 방바닥에 묻은 도료를 지우기 위해 시너로 바닥을 닦은 후 밖으로 나갔고, 5:10경 1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2호, 103호가 전소되고 1층 복도, 현관, 2~3층 복도 및 계단 외벽 등이 불에 타고 그을리는 등으로 훼손되었다. - 102호 방 중앙의 장판을 중심으로 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연소와 관련지을 특이물이나 가전제품 및 전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원인은 논단이 불가함 - 위 장판 유실물에서 시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수사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에서 시너를 이용한 페인트 제거작업이 있었다면 점화원이 제공될 경우 화재로 발전할 수 있으나 현재 방의 가전제품이나 전선 등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와 연관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감정하였다. 위 화재로 인한 총 손해액은 221,614,611원이고, 그 중 102호와 관련한 철거 및 수리공사비용은 9,868,830원이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공제금으로 2014. 12. 29. 100,000,000원, 2015. 2. 13. 121,614,611원 합계 221,614,61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태양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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