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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가합5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597,897,929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4.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7. 22. D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C은 D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본 약정은 채권자 피고와 채무자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D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의 회복(또는 말소)절차를 이행받고, 원고에게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가.

D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채무 5억 원, 전세보증금반환채무 7억 원을 전액 채무인수한다.

나. D는 18억 2,000만 원 중 위 가.

항에 따라 채무인수하고 남은 나머지 6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2011. 9. 15.까지 현금으로 변제한다.

다만 원고가 그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위 가.,

나. 항 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회복(말소)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C은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신의성실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3. 피고는 D를 상대로 제기한 민, 형사 소송 또는 고소 일체를 취하하기로 한다.

4. 본 약정과 관련하여 D가 피고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D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는 C, D(이하 ‘C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1. 11. 28. C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2011. 11. 30.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기를 2012. 2. 18.로 연장하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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