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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4가합2060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1,357,238원 및 그 중 72,922,493원에 대하여 2015.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년경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 C의 딸이고, 피고는 C의 언니인 D의 남편이다.

나. D는 원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 6.경 C이 지시한 E의 명의로 F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1,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같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C으로부터 지급받은 9,5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1. 7. 6. E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1. 30. 다시 원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2004. 5. 6.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8,6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은행, 채권최고액을 103,200,000원,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D는 2006. 11. 9. 위 은행으로부터 다시 83,036,423원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위 2004. 5. 6.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하 D와 위 은행 사이의 위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마.

D는 2006. 8. 4.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은행, 채권최고액을 144,000,000원,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D와 위 은행 사이의 위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07. 5. 7.부터 2008. 3. 26.까지 이 사건 제1대출 원리금 합계 87,985,262원 = 원금 8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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