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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2가합10554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1. 7. 22. C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본 약정은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C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C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의 회복(또는 말소)절차를 이행받고, 원고에게 18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가.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채무 5억 원, 전세보증금반환채무 7억 원을 전액 채무인수한다.

나. C는 18억 2,000만 원 중 위 가.

항에 따라 채무인수하고 남은 나머지 6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2011. 9. 15.까지 현금으로 변제한다.

다만 원고가 그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위 가.,

나. 항 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회복(말소)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신의성실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제기한 민, 형사 소송 또는 고소 일체를 취하하기로 한다.

4. 본 약정과 관련하여 C가 원고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C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나. C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① 2003. 10. 원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일원 재건축 예정지구 내 토지 매입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2005. 6. 7. 원고와의 확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울고등법원 2008나97616호 약정금 사건의 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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