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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4나340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등 C은 2011. 11. 10.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2. 1. 3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C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나. 피고의 분양권 매수 피고는 2005. 8. 11. D과, D이 2003. 4. 30. 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 4억 8,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6억 2,0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4,000만 원은 2005. 8. 11.,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05. 8. 19. 지급하되, 잔금 중 2억 8,800만 원은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합병되었다. 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고, D의 조합에 대한 미납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한 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D과 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 D과 피고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조합은 2005. 8. 19.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0. 14.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2005. 11. 11.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 내지 조합에 이 사건 대출채무를 제외한 3억 3,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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