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피고 회생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 A은 서울 용산구 F 외 지상의 G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거동에 해당하는 101동 1204호의 수분양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2동 2401호와 103동 3504호의 수분양자이며, 원고 C, D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201호의 수분양자이며,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당사자를 특정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이고, 동아건설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피고 농협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비에스저축은행)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다.
H, I, J, K, 원고 C, D는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2012. 4. 4.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204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원고 A은 2012. 5. 17. L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원고
B은 2012. 5. 24. I,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401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2012. 6. 14. 이 사건 아파트 103동 3504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아래 표의 계약일란 각 해당 날짜에 피고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계약금을 각 지급하고, 피고 농협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