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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4262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879,793,719원과 그중 825,336,625원에 대한 2018. 5. 23.부터 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당초 ‘주식회사 E’이었다가 2006. 4. 1. 주식회사 A을 합병한 후 2006. 4.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4. 6. 7.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은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는 14억 원, 변제기는 2005. 6. 7., 이자율은 원화대출기준금리 - 0.50%, 지연손해금율은 최고 연 21%의 범위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2004. 6. 30. 여신한도는 13억 9,000만 원으로, 변제기는 2005. 7. 18.로 각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 C, D은 2005. 1. 10.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18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근보증 하였다.

나. 2018. 5. 23. 현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은 원금 825,336,625원, 이자 또는 지연이자 2,054,457,094원의 합계 2,879,793,719원이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약정 체결시부터 2011. 12. 29.까지 연 19%, 2011. 12. 30.부터 2015. 2. 1.까지 연 17%, 2015. 2. 2.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2018. 5. 23. 현재 잔존 채무액 합계 2,879,793,719원과 그중 원금 825,336,625원에 대한 201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위 대출금 채무의 근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18억 2,000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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