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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0 2017가합100529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들과 ㈜D는 도급인으로서, ㈜E는 수급인으로서 2016. 5. 3. ‘F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1, 이하 ‘(주)'는 생략한다) - 피고들 및 D의 공장신축공사 및 토목잔여공사, 보강벽 우수관로공사 - 경남 창녕군 G 외 15필지 - 2016. 5. 9. 착공, 2016. 10. 30. 준공 - 총 도급금액 4,378,000,000원(부가세 포함) 중 ‘토목공사, 보강토공사, 우수관로 단지 내 포장공사’는 1,078,000,000원(부가세 포함) - 위 토목공사 등에 대한 기성금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보강토공사 완료일부터 50일 내에 보강토공사, 우수관로공사, 단지 내 토목공사(실 물량 정산금액)비를 지불한다.

② 도급인은 지불자재(보강토, 레미콘)는 후불로 공급한다.

③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불 연체 시에는 연 25% 이자를 계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④ 보강토 공사완료 전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불 대출이 확정되지 않을 시, 수급인과 협의하여 대출을 진행한다.

한편, ‘F공사’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공사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6. 5. 3. E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4) - 동업사업 목적물은 ‘F공사’ 중 공장부지 내 토목공사, 보강토공사, 우수관로 단지 내 포장공사 - 사업목적물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을 선투입하고 E가 시공한다.

- 사업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E가 수령하되, 원고가 투입한 공사대금, 각 협력업체 도급금액, 부가세 등 각종 비용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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