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화성시 C 임야 23,603㎡(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의 보강토공사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토공사’,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보강토공사와 토목공사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5. 17.자 보강토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 5억 7,5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0. 5. 25.부터 2010. 9. 30.까지 특약사항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비는 단가계약으로 ㎡당 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하고 물량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③ 공사비는 원고가 지정한 토지를 대물로 받는다(원고의 지정 토지는 화성시 C 중 D 신청부지토지) ④ 원고와 피고 A는 제39조 제3항의 대물에 대하여 별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2010. 6. 15.자 토목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액 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 2010. 6. 15.부터 2010. 9. 30.까지 특약사항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 ② 시공상 필요한 순성토는 단지 내의 흙을 사용하되 부족분은 원고의 책임으로 반입한다. ③ 안전진단 등 안전성 검토는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고, 2단 옹벽의 이상 유무에 따라 추가시공이 필요시에는 준공 후 별도 계약한다. ③ 제39조 제3항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원고의 추가공사 요청시에는 증액 물량은 별도 정산한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보강토공사에 관하여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은 당초 원고와 피고 A와의 모든 계약사항을 승계하기로 한다...